[자막뉴스] 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, 법원은 구속영장도 기각...이유는? / YTN

2020-11-16 7

'웰컴 투 비디오' 사이트엔 영유아를 성폭행하는 각종 영상이 올라왔고, 범행 대상엔 생후 6개월 아기까지 있었습니다.

사이트 운영자로 아동 성 착취물 20여만 개를 유통한 손정우.

끔찍한 범죄를 먼저 인지한 미국에서 IP주소가 한국에 있다는 걸 찾아냈고, 한국 경찰이 2018년 3월 손 씨를 체포합니다.

그러나 법정에서 내려진 실형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.

[손정우 /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(지난 7월) :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 남아 있는 것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]

올해 초 '박사방', 'n번방' 사건이 터지고 성 착취물의 극악함이 세상에 알려지자 손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.

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나왔지만, 이미 올해 4월 만기 출소해 더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.

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를 강제 송환하라고 요구하자, 손 씨 아버지는 이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갖다 붙여 아들을 직접 고발했습니다.

그러나 고등법원은 국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.

[리아 /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(지난 7월) :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. 그런데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?]

추가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은 기각했습니다.

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구속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.

[손정우 /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: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(추가 고발된 혐의는 다 인정하나요?) 죄송합니다.]

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은닉 혐의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만 내려질 상황.

결국, 현재 법으로는 손 씨를 다시 가둘 방법이 없는 겁니다.

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손정우에게 왜 진작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는 법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
취재기자ㅣ안윤학
영상편집ㅣ이현수
자막뉴스ㅣ손민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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